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는 오는 12월 예나래·예성·예주·예신 등 4개 가교저축은행의 지분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영능력과 자본력을 갖춘 잠재인수자 유치를 통한 원활한 매각을 위해 매각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보완을 계획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매각대상은 서울 영업구역으로 수도권에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성·예주·예신저축은행과 전라·충청 영업구역으로 서울·경기에도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 등 4개 가교저축은행 으로 12월2일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2월 중순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후 대주주 적격성 예비 심사 및 자금조달능력 등 평가를 통해 12월말 예비인수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 실사기간을 거쳐 1월말 최종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찰 참여 자격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개인으로 개별 저축은행 또는 수 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보는 12월10(화) 매각설명회를 개최하여 가교저축은행별 주요현황 및 투자매력도 등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질의·응답(Q&A)을 통해 저축은행 인수의향자의 관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 원활한 매각을 위한 제도 보완 노력도 함께 진행됩니다.



비밀유지확약서를 제출한 투자자의 경우 인수의향서(Letter of Intent) 제출 이전이라도 저축은행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Information Memorandum)가 사전에 제공되고 그동안 공사가 추진해 온 가교저축은행 경영효율화를 바탕으로 지난 9월말 현재 구조적인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예나래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비율 20% 수준까지 유상감자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순자산 규모를 250억원 내외로 축소해 인수자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인수자가 금융위의 승인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금 몰취 관련 귀책사유를 법령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및 감독당국의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명확히 한정해 계약금 관련 위험요인도 완화됩니다.



예보는 가교저축은행 매각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사가 보유하는 가교저축은행은 전부 매각완료되며 이는 2011년 이후 추진되어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종결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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