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내 휴대전화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제조사들의 주장에 대해 미래부가 조목 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래부는 보조금 제도가 투명해 지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 내 오히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조사의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에 대해 과장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제조사의 영업비밀 노출 논란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일뿐 `제조원가` 등 영업기밀과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출된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밀 사항이 노출될 우려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와의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부당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경우만 조사대상이 될 뿐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출고가와 보조금 등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당당한 시장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홍신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이번 법안은 보조금 금지가 아닙니다. 보조금 장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해야합니다. 누구는 17만원에 사고 누구는 60만원에 사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이동통신사의 경우 단말기 별로 보조금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같은 단말기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차는 11%에 불과하다는 게 미래부의 설명입니다.(출처: IDC 2012년)



미래부는 보조금 지급이 투명해지면 오히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단말기 교체를 부추기고, 고가의 요금제 가입과 연계돼 `프리미엄폰`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부는 또 투명한 가격정책이 해외제조사나 국내 후발제조사들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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