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 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내년 3월말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해 날인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세대 1주택의 매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가희 여동생, 청순 단아 매력 폴폴 `언니 뺨치는 미모`
ㆍ제2롯데월드 안전 논란‥삼성동 헬기 충돌 사고로 재조명
ㆍ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빠지는 이유.. 이것때문?
ㆍ가희 나나, 다정샷 도자기 피부 물오른 미모 `아름다워`
ㆍ"한은, 내년 하반기 금리인상 시작할 것"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