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에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렸다.

일부 에너지 음료에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훌쩍 넘어서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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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125㎎)의 절반을 넘어선 67.9㎎였다고 밝혔다.특히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175㎎)와 `야'(175㎎),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150㎎)와 `몬스터 카오스'(150㎎)'에는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비자원은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에 대해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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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천 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를 물어본 결과, 71.9%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에너지 음료 카페인 함유량에 대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