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사례금을 두배로 올리기로 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도 개선, 민간전문위원등 센터 구성원을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침 개정안을 2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모은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을 기재부가 통합해 지급하고, 금액도 20만∼100만원에서 40만∼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예산낭비 신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