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을 기재부가 통합해 지급하고, 금액도 20만∼100만원에서 40만∼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예산낭비 신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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