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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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48)이 전 남편 김모(51)씨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벌였으나 두 사람 다 패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한혜진과 전 남편인 김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한혜진과 전 남편 김모씨는 1993년 만나 2000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두 사람은결혼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를 계기로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1월 집을 나온 한혜진은 같은해 7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김모씨와 협의 이혼했다는 취지로 내용을 밝혔다.

이에 전 남편인 김모씨는 한혜진이 집을 일방적으로 나갔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이혼도 할 수 없었다며 인터뷰를 했다.

전 남편 김모씨는 한혜진이 사업가 허모씨와 재혼한다고 발표하고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했고 한혜진은 김모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가수 한혜진은 MBC ‘기분좋은날’을 통해 재혼 소식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신혼을 즐기던 배우 한혜진이 재혼을 하는 것으로 오해했고, 연관 검색어도 생겼다.

이에 지난18일 가수 한혜진은 소속사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한혜진에게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혜진 소속사 측은 "이름이 같아서 생긴 해프닝이지만 배우 한혜진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 언론의 힘을 빌려 사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