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지난해 총선 직전 비례대표 경선 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전·현직 당원 유 모 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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