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성과 준공 검사때 공단의 공사관리관이 입회해 서명해야 하고, 현장 기술자에 대한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검증하게 됩니다.
철도공단은 개정된 규정의 시행으로 현장 공사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 시공된 물량에 맞도록 기성금이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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