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카페인 함량이 ㎖당 0.15㎎ 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붉은색으로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고카페인 식품’의 법적 정의가 음료로 한정돼 광고 제한과 적색 표시제는 이른바 ‘에너지드링크’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식약처는 예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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