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8년 12월 대법원에서 3년6월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저녁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전 전 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