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얻는 데 또 실패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 설립신고서를 검토해 이날 설립필증을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검토에 시간이 필요해 결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약에 문제가 있어 설립필증 교부를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5월27일 설립신고서를 냈고 고용부는 조합원이 면직 파면 해임된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지난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고용부의 보완 요구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한 뒤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7조 2항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조항의 단서 조항이 문제가 됐다.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27조 2항 7호에 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전공노 중앙집행위원회에 규약 해석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법령에 어긋나도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자가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