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감사 및 반부패·청렴업무에 대한 상호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감사성과 및 전문성 제고와 기관 청렴성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겁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감사 관련 제반 정보의 상호교환 및 요청자료 제공 등에 대한 협조와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과 감사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감사인력 파견 등 감사활동 상호협력 및 지원, 감사 및 반부패·청렴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공직기강 합동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감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실질적인 협조가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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