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중간 판결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성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 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이른바, `바운스백`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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