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이 행복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 의무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학교도 없고 공원도 없는 현대판 쪽방촌이 양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핵심 주택사업인 행복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고층의 행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용지 확보 의무와 공원녹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고 주차장도 최소한만 만들면 되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휴식공간과 교육시설이 없는 주택 단지로 현대판 쪽방촌을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시설을 축소할 경우에 세입자들의 임대료는 낮아질 수 있지만 주거환경 경쟁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인구 과밀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정호 목동 비대위원장

"저희 목동지역은 서울시에서 고밀도 금지구역으로 묶어놓은 곳이다. 그 만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완화시키고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에 대한 부담금까지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인구 과밀화나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단장

"교육부하고 교육전문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볼 사항이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행복주택이 불행주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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