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5시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인 의원면직이나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져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징계면직과 달리 이런 저런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내리는 면직 조치다.
직권면직을 당할 경우 3년안에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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