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 여부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이란 1임금 지급기(한달 주기)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초과 근로 수당을 비롯해 향후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준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