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단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단체로 때리고 나섰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 의장은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파를 다 떠나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특히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지 않나. 입법부의 수장"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물론 합의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되 그게 정 안 될 때는 의장으로서는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같은 방송에 나와 김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을 거론하며 "내년 우리가 주최국이어서 나가는 거기는 한데,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갈 수 있냐"며 김 의장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 순방을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가 있고 야권 의원들의 요구가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등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특별법'을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역시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열렸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기간(특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대상이 아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 것을 특검하는 경우는 없다. 수사가 끝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싶다면, 저희가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하자"며 "저희 입장에선 '제대로 한 번 조사를 해봐라, 검경 수사를 좀 보다가 그게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뭉그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 한 번 해보자' 할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문제점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은 특검을 당장 하자는데 시기만 조절해서 한다고 하면 (특검할 수도 있다)"며 "저희는 이걸 선거에 너무 악용할까 봐 반대했던 건데 총선도 끝났으니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명명백백하게 하고,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시면 특검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