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전화요금 담합 의혹에 9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KT가 8년간 벌인 다툼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양사 간 시내 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3분당 39원)을 유지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 1.2%씩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130억여원(관련 매출 3조7682억원에 부과기준율 3.5% 적용)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가 취소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잇달아 “부당 공동행위는 맞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2009년 과징금을 재산정해 180억원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부과하자 KT 측이 다시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