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한 헬스클럽과 요가학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헬스클럽 헬스플러스는 30만원과 25만원씩 1년치 이용 계약하고 각각 2개월, 6일 후 중도 해지한 소비자 2명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인천시의 요가학원 ‘나인짐앤핫요가 숨’도 1년치 헬스장 이용료 36만원과 개인지도비 30회분 180만원을 내고 6개월이 지나 계약을 해지한 이용자의 환급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헬스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고 ‘나인짐앤핫요가 숨’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는 헬스클럽을 포함해 학습지업체, 결혼중개업체와 이용 계약을 맺을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해고 남은 기간을 따져 이용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