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퇴직금 5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 전 회장은 199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이마트에 근무했으며, 이에 대한 퇴직금 64억여원 가운데 세금을 공제한 5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선 전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3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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