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는 검증자료와 후보자 사전질문서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고, 이들 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체계가 법제화돼 있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데 따라 발의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