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축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운기금은 해운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선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기금 규모는 최대 2조원으로 연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금의 90%인 1조8000억원을 내고, 나머지 10%(2000억원)는 선박금융에 참여하는 해운사, 대형 화주 등이 출연할 방침이다. 조선사는 해운기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운기금 운영을 위한 별도 법인은 설립하지 않는다. 대신 신용보증기금처럼 정책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다음달 중 의원 입법 형식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홍근 한국선주협회 상무는 “기금 규모가 2조원이면 승수효과에 따라 20조원 이상의 대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도 이번 업무계획에 들어갔다. 선박 등을 담보로 해운·조선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자금을 장기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 독도 경비 강화에 나선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