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긴급조치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 판결 입력2013.04.18 14:33 수정2013.04.18 14: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홍모씨의 부인 조모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606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홍씨는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가 기소됐다.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광화문 집회' 앞두고…서울시청에 청년 700명 모인 이유 2 "술 취하면 아무 데나 오줌 싸는 남친…결혼해도 될까요?" 3 "尹 지킨다" 10만명 집결…탄핵 찬반 집회로 서울 도심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