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업 노조의 줄소송은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 기폭제가 됐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구 시외버스업체인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낸 관련 소송에서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해 주는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긴 하지만 그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이는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금아리무진 판결에 탄력을 받아 지난해 5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 노조연합과 남부발전 노조가 총 3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어 7월 S&T중공업 노조원 722명이 100억원대 소송을, 10월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근로자협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5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도 소송 중이다. 올 들어 지난 3월엔 현대차 노조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가세했다.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민사소송이라는 이유로 소송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 지침 개정도 지금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정 지침을 바꿀 경우 전 기업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아리무진은 매월 월급과 함께 상여금을 줬기 때문에 대법원이 통상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분기나 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훈/정소람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