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을 통상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60일을 넘길 수 없다.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해당 기관을 상대로 연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 이자율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 금리보다 8% 이상 높게 책정된다.
안토니오 타자니 EU 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금 지급 지연은 중소기업의 시간과 돈을 빼앗는 것이다. 이는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