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구조상 하자에 대해 분양사뿐만 아니라 시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 바닥,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부는 담보책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의 의사결정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집주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내가 더 부자거든!` 사우디 왕자 포브스에 항의 ㆍ`엘리베이터 살해 현장을 목격한다면?` 몰카 눈길 ㆍ세계 최고령女, 115세 생신 파티 ㆍ가인 사극 스모키 화장 `눈길`… “포기하지 않을래요” ㆍ윤아 친언니 공개, 닮은 듯 다른 느낌 자매 ‘훈훈’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