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수 인순이(56)가 소득 축소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지난해 여름 인순이가 거액의 세금을 누락한 정황을 잡고 연말께 인순이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불법 의심 거래액은 5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인순이 측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른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매체 따르면 인순이는 50억원 상당의 주상복합 한화 갤러리아포레 331㎡(100평)를 소유하고 있다. 2011년 세금 추징과 함께 갤러리아포레 소유 사실이 밝혀지자 "2009년에 계약은 했지만 파기했다"고 했으나 이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4월 20억원에 전세를 놓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인순이는 지난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의 상당 부분 빠뜨린 혐의로 약 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그는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누락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 세무 관계에 대한 나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2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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