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ㆍ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정보 비대칭과 보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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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26>
최근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범죄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경기가 나쁠 때 더 많아진다고 한다. 경제학적으로 보험범죄는 ‘정보비대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비대칭은 이해관계로 얽힌 경제주체들 간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잦은 음주, 흡연 습관에 장기간 소화불량까지 앓고 있다고 하자. 게다가 부모님은 모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이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다면, 이는 전형적인 정보비대칭 상황이다.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무엇일까?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어떤 확률로 암에 걸리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자료를 갖고 있다. 그 자료에 근거해 최소한 손해는 나지 않을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런데 위의 예와 같이 특별히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가 기존에 책정한 보험료로는 손해가 날 수 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고위험의 사람들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보비대칭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계약 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이 몰리는 상황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한다.
또 다른 종류의 정보비대칭은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후에 한 쪽이 약속한 대로 행동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른 한쪽이 모를 때 발생한다. 이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안심한 나머지 외출할 때 가스불을 확인하는 걸 게을리한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다. 보험사는 계약 전이나 후나 가입자가 변함없이 불조심하리라고 기대하지만, 계약 후에 가입자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무척 어렵기 마련이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보험가입자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보험사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보험료를 올려 만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범죄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지면 역선택이고, 보험가입 이후 범죄가 계획됐다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보험범죄는 범죄가 일어난 후에야 조사해 밝힐 수 있지만, 역선택에 의한 보험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이미 전산상으로 사망보험 등의 중복가입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고액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시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범죄로 인해 잃을 인명을 생각하면 특히 사망이나 상해 관련 보험은 가입절차가 재정비돼야 하지 않을까, 끔찍한 범죄에 슬픈 요즘 이를 생각해본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
정보비대칭은 이해관계로 얽힌 경제주체들 간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잦은 음주, 흡연 습관에 장기간 소화불량까지 앓고 있다고 하자. 게다가 부모님은 모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이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사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른다면, 이는 전형적인 정보비대칭 상황이다.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무엇일까?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어떤 확률로 암에 걸리는지에 대해 나름대로의 자료를 갖고 있다. 그 자료에 근거해 최소한 손해는 나지 않을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런데 위의 예와 같이 특별히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가 기존에 책정한 보험료로는 손해가 날 수 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타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고위험의 사람들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더 암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보비대칭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계약 전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이 몰리는 상황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한다.
또 다른 종류의 정보비대칭은 거래나 계약이 이뤄진 후에 한 쪽이 약속한 대로 행동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른 한쪽이 모를 때 발생한다. 이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안심한 나머지 외출할 때 가스불을 확인하는 걸 게을리한다면 이는 도덕적 해이다. 보험사는 계약 전이나 후나 가입자가 변함없이 불조심하리라고 기대하지만, 계약 후에 가입자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무척 어렵기 마련이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보험가입자에게도 손해를 끼친다. 보험사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보험료를 올려 만회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범죄를 목적으로 보험가입이 이뤄지면 역선택이고, 보험가입 이후 범죄가 계획됐다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보험범죄는 범죄가 일어난 후에야 조사해 밝힐 수 있지만, 역선택에 의한 보험범죄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이미 전산상으로 사망보험 등의 중복가입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감독당국은 고액 사망보험에 대해서는 계약시 소득증빙서류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범죄로 인해 잃을 인명을 생각하면 특히 사망이나 상해 관련 보험은 가입절차가 재정비돼야 하지 않을까, 끔찍한 범죄에 슬픈 요즘 이를 생각해본다.
민세진 < 동국대 경제학 교수 sejinmin@dongguk.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