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업종이 동네서점이다. 초·중·고 학습참고서와 잡지 판매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반위는 서점을 운영하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사업 축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교보생명) 영풍문고(영풍)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은 앞으로 3년 동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초·중·고 학습참고서 판매량을 동결해야 한다.
신규 매장은 1년6개월간 학습참고서 판매가 금지된다. 중견기업인 반디앤루니스(서울문고) 등도 새로 매장을 낼 경우 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자전거소매업도 중견·대기업은 사업에 진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업체들도 직영 매장 수를 늘릴 수 없다. 여기에 소매업 매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3년 내 50%로 축소해야 한다. 바이클로(LS네트웍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도 사업 축소 및 진입 자제로 결정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금지시켰다. 대성산업 등 이미 사업에 진출한 중견·대기업은 LPG 소매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동반위는 GS카넷 SK엔카 등 대기업이 진출한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해서는 확장 자제 및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자동판매기 운영업도 마찬가지. 중견·대기업은 신규 진출할 수 없으며 이미 사업 중인 롯데칠성음료 등 대기업과 코레일유통 등 공기업은 공공시장 입찰 참여가 금지된다.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신규 진출은 금지했지만 우체국 코레일유통이 하고 있는 기존 꽃배달 서비스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동반위의 최종안을 두고 9명씩인 대·중소기업 위원과 6명의 공익위원 간 최종 의결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메밀가루(사업 축소) 비닐봉지(진입 자제) 등 2개 품목을 제조업 중기 적합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