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녀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사진)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 간의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 양측이 화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3일 한솔그룹에 따르면 이 고문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이번 판결로 집안이 화목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일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장남 이맹희 씨와 3남 이건희 회장 간의 상속재산 소송 1심에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맹희 씨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보였다.

이 고문의 발언은 이맹희 씨 측의 항소로 집안 내 분쟁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솔 고위 관계자는 “이 고문은 집안의 맏이로서 평소에도 화합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작년 상속재산 소송 과정에서 차녀 이숙희 씨, 차남 고(故) 이창희 씨의 둘째아들 이재찬 씨 유족이 이맹희 씨 측에 합류해 소송전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이 고문은 “(상속 문제는) 선대 회장이 타계할 때 정리된 것이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