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혼자 월세를 사는 직장인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늘렸다. 작년 연말정산까지는 연봉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자가 있는 세대주에 한해 월세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조건을 연봉 5000만원 이하, 1인 가구로 완화했다. 연봉 5000만원을 받으면서 80만원짜리 월세를 사는 근로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최대 4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은행 등 대출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서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돈을 빌린 뒤 원리금을 갚을 경우에도 상환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났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공제 혜택이 30%로 올라간다.
유학 중인 고교생, 대학생의 해외 교육비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해외 교육기관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등 요건을 갖춰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런 ‘유학자격’ 요건이 사라져 교육비 납입 영수증과 해외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등 서류만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