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고발당한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20여명에 대해 불기속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관련 사건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삼정KPMG 전 대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김 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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