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부터 31년간 휘둘러온 전속고발권이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처럼 공정위가 독점하는 고발권을 조달청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에도 나눠주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이다.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속고발권을 없앨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다.

하지만 찬반 양론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를 비롯해 페지 반대론자들은 전문성이 필요한 공정거래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누구나 고발권을 갖게 되면 소송 남발로 애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반면 폐지 찬성론자들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누가 봐도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 고발을 포기하면서 전속고발권이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손을 놓으면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 사실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 논리에 대해서도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한다.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상 논쟁을 벌였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