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2.24 15:29
수정2012.12.24 15:4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파혼한 상대 남성의 차량과 집을 파손한 등의 혐의(재물손괴 및 협박)로 여성 사업가 A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교제 중 결혼 문제에서 이견이 생겨 파혼한 후인 지난 5월 상대 남성의 차량에 매직펜으로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나쁜놈, 사과해, 매일매일 해보자 평생’ 등의 글을 적어 수리비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A씨는 피해자의 집 안 벽과 가구에 역시 매직펜으로 낙서를 하고 현관문 보안장치를 파손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10년 동안 괴롭혀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결혼을 10일 앞두고 파혼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