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가족 2명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한 정신보건법 제24조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는 입원 시 본인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강제입원이 필요하면 법원이 개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절할 경우 법정에서 판사가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지’ 등을 판단, 최종 입원 결정을 내린다.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에서다.

서미경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요건인 ‘자해나 타인에 대한 공격 등의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가 입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가 환자의 입원을 강제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 한명 한명이 병원 수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강제입원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환자들이 3~5일 임시보호센터에서 지내면서 병원과 무관한 전문가와 상담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해 등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결과를 받고 귀가한다”고 말했다. 한 번 입원하면 6개월 뒤에야 퇴원 신청하는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헌형/이지훈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