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요건인 ‘자해나 타인에 대한 공격 등의 위험성’을 판단하려면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가 입원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의사가 환자의 입원을 강제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 한명 한명이 병원 수익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 강제입원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환자들이 3~5일 임시보호센터에서 지내면서 병원과 무관한 전문가와 상담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해 등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부분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결과를 받고 귀가한다”고 말했다. 한 번 입원하면 6개월 뒤에야 퇴원 신청하는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헌형/이지훈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