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박근범)는 이날 “납품업체 7곳에서 제품 론칭 등의 청탁과 함께 4억2000만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NS홈쇼핑 전직 MD 전모씨(33)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국내 4개 홈쇼핑 업체 MD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납품업체 운영자 등 1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9억2800여만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7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회사의 건강가공팀 MD로 일하며 건강식품업체, 사은품 업체에서 황금시간대 배정 등의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 함께 구속기소된 이 회사 전 편성팀장 박모씨(39)도 이 과정에서 1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식품단속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1억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전모씨(MD 전씨의 아버지)도 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평소 금품을 상납하던 납품업체를 아들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
이와 함께 G홈쇼핑과 H홈쇼핑의 MD들은 납품업체에서 제품 신규소개 명목으로 각각 5600만원, 1400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다른 H홈쇼핑의 최모 방송본부장(52)은 방송시간대를 조정해주는 조건으로 3100만원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홈쇼핑에 상품을 새로 소개해 ‘대박’을 터뜨릴 경우 몇 번의 방송만으로 전국 매장의 1년 판매량을 능가하는 실적을 올릴 수 있다”며 “MD 등이 상품 론칭 등을 빌미로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들 MD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생의 친구, 장인 회사의 직원 등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가 하면 매월 200만~600만원을 월급식으로 받거나 방송기간 매달 매출액의 1~4%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이 금품 제공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추가 비용을 판매가격에 반영,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홈쇼핑 업계의 납품비리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