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선처요청…법원 영장 기각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서울 강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 A씨(80) 머리를 변압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B씨(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5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A씨의 곁에서 병간호를 도맡아왔다. 하지만 A씨의 상태는 1년 전부터 급속히 악화됐다. A씨는 B씨가 다리가 아프다며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부부와 함께 사는 막내아들이 집에 없을 땐 “어느 놈을 만나고 돌아다니느냐” “남자를 만나고 돈으로 얼마를 받은 거냐”고 폭언을 했다.
지난 추석 때 A씨는 급기야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너희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자식들에게 말했다. B씨는 “그동안 아픈 남편이 안쓰러워 폭언을 참아왔지만 자식들 앞에서까지 나를 욕하자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B씨는 범행 후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가 들어 아버지가 많이 다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큰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앞 CC(폐쇄회로)TV에 B씨가 진술한 인상착의의 강도가 집에 침입한 모습이 찍히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B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피를 많이 흘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선처해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