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기흥공장(반도체 가공라인)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뒤 사망한 김도은 씨의 유방암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까지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퇴직 9년 뒤 유방암을 진단받았고 지난 3월에 사망했다. 공단은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과 교대근무가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