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사용중인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 징후를 자동적으로 포착한다.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 담당자와 관리자, 감시자에게 동시에 전달된다. 시스템에는 과거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사례와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 75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인사 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의 급여지출 자료를 자동으로 상호 점검하면,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것처럼 공무원 급여액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감사자에게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되기 때문이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비교하면,국ㆍ공유지 매각후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를 누락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송영철 행안부 감사관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지자체의 세금 누락분 10억원 가량을 발굴하는 성과도 거뒀다”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공직비리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