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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정위 상대 900억 소송서 패소…"공정위 판단, 남용 아니다"

KT가 "950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4일 KT가 낸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공동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LM(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KT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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