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무사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동생에게 논을 넘길 경우 차남 씨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수용과정에서 세무상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추가받은 상속재산은 증여세 물어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별도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된다.
김씨 형제처럼 상속개시로 법정지분에 따라 분배된 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하거나 이미 협의분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한 번 협의분할된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했다면 당초보다 많이 취득한 상속인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그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최초의 협의분할된 내용을 변경해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것이 세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분할받은 재산은 양도때 불리할수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재분할로 취득한 상속분에 대해서는 재분할에 따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장남씨가 동생에게 본인상속분을 증여할 경우, 차남씨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초부터 받은 상속분과 새로 김씨로부터 받은 상속분이 다르게 계산된다.
당초 상속받은 50% 지분에 대한 취득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가액이다. 상속받은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율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장남 씨로부터 새로 받은 상속분은 재분할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금액이 된다. 재분할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단기 양도에 해당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장남 씨의 경우 동생이 당장 증여세를 내야 하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상당 금액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