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에 제기한 외곽 디자인 특허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와 미국 본안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618,677특허)'에 대한 특허를 '최종적으로 포기'한다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법에 공지했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그동안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 부분을 선행 디자인 특허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송을 벌여왔다. 미 배심원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애플은 "677특허와 087특허가 분명히 중복된다는 삼성전자의 평결불복법률심리를 제기한 것에 대한 결정"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677특허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에 관한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이며 087특허는 스크린과 원형 버튼의 배치 방식에 대한 디자인 특허다.

애플이 외곽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포기함으로써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최종 판결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애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태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일단은 삼성전자의 평결불복법률심리 제기에 대해 애플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전략을 갖고 외곽 특허를 포기했는지는 좀 더 파악해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 "삼성전자에서 현재 진위 확인 작업 중"이라며 "만약 애플이 677디자인을 포기한 게 사실이면 전체 배상액 10억5185만달러 중 5억2000만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이 배심원 평결을 대부분 인정해도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절반으로 감소된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 최유리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