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등록 안하면 정당보조금 150억과 선거보조금 559억 못받아
누가 단일후보 되든 선거비 보전 논란일 듯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에서 각 정당에 선거 비용으로 주는 국고보조금이 단일화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보마다 선거를 치르는 데 수백억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한데 어느 한쪽이 중도 사퇴하면 국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손해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 단일화 시나리오에 따른 후보들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봤다.
먼저 대선 후보 등록일인 내달 25~26일이 분수령이다. 이때부터 대선일(12월1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선거자금의 80~90%가 이 시기에 사용된다는 게 각 캠프의 예상이다. 정당에 주어지는 사전 국고보조금도 후보 등록일 후 이틀 내 지급된다. 특정 정당이 후보를 등록하면 소속 국회의원 숫자 및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 보조금(총 360억원)을 배분받는다. 예를 들어 민주당은 문 후보를 정식 후보로 등록시키면 150억여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안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고 안 후보가 무소속을 강행하면 민주당은 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문 후보가 28일 단일화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당적을 지닌 후보’를 내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후보로 단일화된다면 안 후보는 그동안 사용한 선거 자금을 고스란히 개인돈으로 떠안아야 한다.
단일화가 26일 이후로 미뤄지면 민주당은 일단 문 후보를 후보로 등록하고 150억여원을 챙길 수 있다. 현행법상 후보 등록 후 중도 사퇴하더라도 반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당이 후보 등록 후 사퇴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후보는 정당 보조금과는 별도로 일반 지지자로부터 펀드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목표액은 400억원으로 문 후보는 이 돈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대선이 끝난 후 국고 보전을 받으면 연 3.09%의 이자를 붙여 내달 2월께 상환할 예정이다. 대선에서 완주한 각 후보는 득표율이 15%를 넘을 경우 정부로부터 총 559억7700만원 한도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안 후보도 현재 비슷한 방식의 펀드를 조성해 선거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단일화로 둘 중 하나가 사퇴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개인 돈으로 갚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문 후보는 펀드 모금액을 그대로 민주당에 빌려주는 방식을 취해 개인이 아닌 당이 갚을 수 있도록 했지만 안 후보는 고스란히 개인 빚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안 후보가 단일화 이전에 펀드를 출시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