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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싸이 노래등 293곡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취소를 발표했다.

공식발표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인정함에 다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최종 철회했다.

고시에 따르면 싸이의 '라잇 나우', 장혜진의 '술이야', 2PM의 '핸즈 업', 10cm의 '아메리카노', 보드카레인의 '심야식당' 등 19금곡들이 이에 해당했다. 앞서 여성가족부가 지난 9월10일 열린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재심의를 거쳤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세칙'이 적용된 것. 세칙에 따르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 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정당화할 경우에만 유해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특히 싸이의 '라잇 나우'는 팬들로부터 강력한 해금 요청을 받았던 곡. 현재 6집 '강남스타일'의 인기에 힘입어 후속곡으로 주목받은 이 곡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국내 인터넷으로 뮤직비디오를 보려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곡은 지난 2010년 12월 가사에서 '인생은 독한 술이고'라며 술을 언급했고 비속어가 포함돼 있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같은 조치에 네티즌들은 "어제는 청소년에게 유해했지만 오늘은 유해하지 않다…어이가 없다" "싸이가 해외에서 인기가 많으니 여론에 떠밀려 이같은 조치를 한 것 같아 한심하다" "세금이 아깝다"는 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