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회사에 계열사 펀드 판매나 변액보험 퇴직연금 위탁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규제를 추진 중이다.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을 각각 5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50% 룰’을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와 금융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50% 룰이 도입되면 수익률은 낮은데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펀드 등을 판매해주는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금융계열사의 계열거래 현황과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금융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금 금융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규제 도입 배경을 밝혔다.
은행 등에서는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수익률과 상관없이 계열사 펀드부터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계열사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순위에서는 8위에 그쳤다.
하지만 금융권 일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상당하다. 계열사 상품이 더 우수한데도 이를 선택할 수 없는 ‘역(逆)선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50%라는 기준도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세계적으로 직접 규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지적한다. 이번 맞짱토론에서는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이 찬성 의견을,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임도원/조재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