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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남발하는 檢, 무죄 선고엔 '나몰라라'

57개청 중 7곳만 무죄공시 제도 안내…당사자 명예회복 무시

대검찰청 국감 자료…무죄판결 4039건 재판 중 판결문 게재 청구 고작 3건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죄 재판서 게재’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당사자의 인권 보호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검찰과 달리 대법원은 무죄 재판서 게재 비율이 2009년 이후 꾸준히 올라 대조를 이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계양을)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전국 57개 지방검찰청의 ‘무죄 재판서 게재 홍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7개 검찰청만이 무죄 재판서 공시 청구서를 비치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곳은 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 광주지검, 제천지청, 목포지청, 장흥지청, 순청지청이었다. 무죄 재판서 게재 제도는 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면소·공소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서를 법무부와 검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행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 말까지 무죄 선고된 형사사건 4039건 중 무죄 판결문 게재를 청구한 인원은 0.07%인 3명에 불과하다”며 “이 3건조차 법무부·검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의 무죄공시 제도 공시율은 2009년 이래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며 “더 이상 검찰이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 국민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법원의 무죄공시 제도 공시율은 2009년 18.7%에서 2010년 52.3%, 2011년 57.6%로 높아졌다. 올해 8월 말 현재 59.1%를 기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가능하다”며 “무죄 판결이 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앞으로 각 검찰청에 무죄 재판서 게재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 비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대검 중수부 사건의 1심 무죄율은 9.6%로, 일반 사건 무죄율 0.36%보다 26.7배 많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08년 선고가 난 사건의 무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심급별로 1심 27.3%, 2심 36.1%, 3심 42.9% 등이다. 서 의원은 “중수부 기소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무리하게 수사·기소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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