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65세까지 근무하기를 원하는 퇴직자 전원이다. 하루 노동시간을 종전처럼 유지한 채 한 달 기준 근무일수를 반으로 줄이거나, 하루에 근무시간의 절반만 일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우수한 인력은 풀타임 형태로 재고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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