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남]광주 북부경찰, 잘못 그어진 중앙선 침범 버스기사들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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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그어진 중앙선을 침범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올 봄 중앙선 침범으로 무더기로 고발당한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시내버스 중앙선 침범 3300건 중 북부서로 이첩된 1019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현장점검을 벌여 사실상 자체 종결처리했다.
문제의 북구 일곡동 모룡대길 등지의 도로는 폭이 3m가 넘지 않는 데다 나무 등의 각종 장애물로 인해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아는 전직 버스기사인 A씨는 살레시오고 앞 등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중앙선 침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3300여 점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광주시청, 북구청, 도로교통공단, 버스운송조합 관계자 등 14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벌여 버스기사들에게 법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좁은 커브길에서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편도 1차선의 폭이 3m를 넘었을 때 중앙선을 그려야 하는데 해당 도로는 2.8m인데도 중앙선이 그려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득이 할 만한 사유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찰서장이 고발사건을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바탕으로 이번 고발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및 도로 여건과 관련된 각 분야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시내버스 중앙선침범 사례 3300건이 고발됐으며 주소지 관할 규정 등에 따라 같은 달 30일 북부경찰서에 1019건이 이첩됐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시내버스 중앙선 침범 3300건 중 북부서로 이첩된 1019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와 현장점검을 벌여 사실상 자체 종결처리했다.
문제의 북구 일곡동 모룡대길 등지의 도로는 폭이 3m가 넘지 않는 데다 나무 등의 각종 장애물로 인해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을 잘 아는 전직 버스기사인 A씨는 살레시오고 앞 등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중앙선 침범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 3300여 점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위에는 광주시청, 북구청, 도로교통공단, 버스운송조합 관계자 등 14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벌여 버스기사들에게 법규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좁은 커브길에서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수밖에 없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편도 1차선의 폭이 3m를 넘었을 때 중앙선을 그려야 하는데 해당 도로는 2.8m인데도 중앙선이 그려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득이 할 만한 사유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경찰서장이 고발사건을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바탕으로 이번 고발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행 및 도로 여건과 관련된 각 분야 인사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시내버스 중앙선침범 사례 3300건이 고발됐으며 주소지 관할 규정 등에 따라 같은 달 30일 북부경찰서에 1019건이 이첩됐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