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특허 등 전문분야를 배심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세 번째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된 존 Z 리(44·한국명 이지훈·사진) 판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배심제로 진행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 등을 예로 들며 미국의 여러 의견을 소개했다. 리 판사는 대법원 주최로 열린 ‘국제법률 심포지엄 2012’에 참석해 이날 ‘미국 배심원제도:시민참여재판’을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배심원이 특허, 반독점 사건, 의료분쟁 재판에서 증거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그 사례로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을 들었다. 리 판사는 “일반 시민인 배심원에게 (법원이나 판사가) 추가적인 도움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리 판사는 “미국 내에서도 특허 등 전문분야를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배심원들이 충분히 유능하므로 적절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미국 판사가 ‘배심제는 결투제 등에 비해 정확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며 “배심원의 전문성 결여, 배심원의 경험 부족이나 배심원의 교육 정도에 따라 맞지 않는 평결이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리 판사는 “배심제와 같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시민들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상식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배심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의 요지”라고 말했다.

리 판사는 4세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 1992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우등 졸업한 뒤 ‘피리본 앤드 피터스’ 등 로펌 변호사로 활동했다. 리 판사는 올해 6월 미국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 고(故) 허버트 최 판사 및 애플과 삼성전자 특허소송을 맡았던 루시 고 판사에 이어 세 번째 한국계 미국인 출신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