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국 씨는 2006년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캐나다 주택을 30만달러에 샀다가 4년 뒤인 2010년에 25만달러에 팔았다. 5만달러를 손해 봤으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캐나다 주택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손해 보고 판 주택인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는 걸까?

해외주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둔 사람이 해외주택을 팔았을 경우, 주택 소재지국인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이와 별도로 국내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은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했을 때와 비슷하다. 다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외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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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가격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기타 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즉 해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화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송씨의 경우 양도시 환율은 달러당 1300원, 취득시 환율은 1000원이었다. 외화를 기준으로는 5만달러의 손해를 봤지만, 원화로는 2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이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현상기 이현회계법인 전무(세무사)